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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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월귀속 2월지급) 확정 소득의 경우 원천세 반기신고는 언제 진행해야하나요?
2024-03-11 오후 5:19:00 김**
12월귀속 2월지급 된 근로소득 과세금액이 있습니다.
원천세 반기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

2023년 12월 귀속인 과세금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고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24년 상반기 반기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지요?